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진 학교폭력 가해 논란 (문단 편집) === 서수진 측의 해명 === 2022년 9월 8일 서수진 측은 로펌을 통하여[[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08/7SPDJUPLGZCXJIJNXXIV3SJDRM/|"학폭위서 무죄 받았다"]]며 성명문을 냈다. 로펌에 따르면 "불송치 이유는 폭로자의 입장에서는 진실일 수 있고 허위라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불송치를 받았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폭로자는 서수진측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경기화성서부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였다. ||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경기화성서부 경찰서 피의자측 증거 자료.png|width=100%]]}}} ||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그 당시 고소를 당했던 피의자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다른 친구들의 진술서, 상호간의 메시지 등 여러개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경기화성서부 경찰서 고소인측 증거 자료.png|width=100%]]}}} || ||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경기화성서부 경찰서 최종 판결.png|width=100%]]}}} || 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설사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메시지등 (증거에) 기반 하였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일부 공개된 문서만으로 현직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문의 내용만으로 답변한 것이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로 (다)수사결과 및 의견 부분에 첨부된 사진 파일만으로는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이 무엇인지, "대부분"이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수사관 의견에서 상반된 당사자의 진술 중 폭력과 금품갈취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이것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다. [[https://www.a-ha.io/questions/43b9534c2ab9abd2aeacc7a3e1a8b389|로그인 안하면 답변 안보임]] {{{#!folding [ 펼치기 · 접기 ] [[파일:변호사 답변.jpg]]}}} 폭로자의 무혐의 처분 이후로 수진 측은 법적으로 학교폭력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힘들다는 판단에 더 이상의 법적절차를 포기했고 분쟁은 종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